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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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81,740 | 작성일 2013.01.1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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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스피킹맥스 학습매니저입니다.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, 초중고대학교 등록금과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소득공제증명자료에 해당됩니다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실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있습니다. 스터디맥스의 서비스 스피킹맥스와 스픽케어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및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-------- 아 래 (국세청 공지사항) ---------- 소득공제증명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(기타교육비)입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