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스피킹맥스 학습매니저입니다.
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,
초중고대학교 등록금과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만 소득공제증명자료에 해당됩니다.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실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있습니다.
스터디맥스의 서비스 스피킹맥스와 스픽케어는 미취학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및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감사합니다.
-------- 아 래 (국세청 공지사항) ----------
소득공제증명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(기타교육비)입니다.
「소득세법」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래의 교육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 시 이용가능하며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「소득세법」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제 대상 교육비종류
- 유치원(1) :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
- 보육시설(8), 학원(F), 체육시설(G) :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
- 사회복지시설(H), 장애인재활교육기관(J),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(K) :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,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,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 교육비